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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부동산 융자에서 보증인의 책임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융자를 할 때 융자를 할 때 채무자 외에도 제삼자의 보증(guarant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 융자의 우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융자 보증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에서는 부동산이 차압된 후 원금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 채무자에게 원금 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원금부족추심방지법(Anti-deficiency Statute)이 있기 때문에 제삼자 보증은 더욱 중요하다.   원금부족추심방지법이란 원천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인 부동산을 법원을 거치지 않은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을 할 때 차압 가격이 융자금액보다 적어도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법이다. 법원을 거치지 않는 차압, 즉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일 때 적용된다. 결국 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트러스트 세일에서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압이 되었을 경우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원천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능하다.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추가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세일 방식에 의한 차압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받는 차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 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을 통한 차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는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차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추심은 할 수 있다. 원천 채무자는 담보물이 차압된 후 책임이 소멸하지만, 보증인의 채무는 계속 진행된다.   은행의 융자 금액이 100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부동산의 실제 시장가격은 100만 달러일지라도 트러스티 세일을 통한 경매에서는 시장가격보다도 낮게 경매되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티 세일에서 원금보다 낮은 가격인 80만 달러에 제삼자에게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은행에서는 20만 달러의 원금 부족이 발생한다. 은행은 원천 채무자에게는 부족한 20만 달러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20만 달러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보증인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산정방법이다. 따라서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트러스티 세일의 경매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천 채무자는 은행이 부동산 트러스티 세일을 통해 차압하게 되면 원금 부족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제삼자 보증인은 은행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가 가족이나 친구가 보증했을 경우다. 원천 채무자의 부동산이 차압된 후에도 융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담보가 있다고 해서 융자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담보물이 시장가보다 낮게 경매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을 할 경우에는 이런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보증인 제삼자 보증인 부동산 융자 부동산 트러스티

2023-07-02

[법 상식]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공익소송 대처법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위반일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므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합의금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빌딩과 비즈니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다.   2016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장애인 공익소송 법에서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사전 검사와 수리를 장려한다. 이런 경우 실제 소송의 법적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인 정한 벌금 액수가 감액되고 소송을 일시 정지 및 공동 조사 또는 판사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에게 문제가 된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지하기 전에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CASp)에게 검사를 받았을 경우다. 이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제도인데,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건물주는 CASp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까지 건물 시설을 변경하면 안 된다.   둘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빌딩을 신축 또는 개축한 퍼밋이 있고, 검사에 통과되었으며 건물 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나 새로 지적된 위반 사항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소송이 제기된 후 60일 안에 위반사항을 수정했거나 수정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 액수가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된다.   셋째, 장애인법을 위반한 비즈니스의 종업원이 25명 이하이고 고소장에 명시된 위반사항이 고의가 아니면서 30일 안에 수정할 경우, 벌금 액수가 2000달러로 줄어든다.   넷째,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다반사로 제출하는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한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중단을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공익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는 콘퍼런스를 스케줄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콘퍼런스 15일 전까지 CASp의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위반사항이 수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10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고, 이런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피할 수 없다. CASp에게 검사를 받은 후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CASp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공익소송 대처법 장애인 접근성

2023-06-18

[법 상식] 부동산 관련 분쟁 소송 중 법정관리인의 역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수익에 대한 분배를 거부하는 등의 갈등이 발생할 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를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정관리인제도(Receivership)라 한다.     법정관리인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 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차압할 때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 동안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하락에 대한 우려다.     이럴 때 법정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동산 채권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지속해서 관리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제도의 목적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로부터의 손해를 볼 가능성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법정관리인 임명은 부동산 소유주의 입장에서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인 규정한 권한 내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순위 또는 권한에 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정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정관리인은 부동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정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법정관리인 부동산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운영관리 부동산 투자

2023-06-04

[법 상식] 부동산 매입시 기존 융자 인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직접 받지 않고 셀러의 부동산에 이미 융자돼있는 것을 인수하는 형태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신규 융자를 하지 않고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거래를 많이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융자가 있다. 첫째는, 새로운 융자를 받아 셀러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융자를 지불하는 것, 둘째,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금을 융자회사의 동의하에 인수하는 것, 셋째,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를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융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기존의 융자를 인수할 경우, 신규융자를 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prepayment) 시 요구되는 조기 상환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융자 이자율이 현재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낮을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융자 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이 단축된다.   기존 융자를 인수할 때, 융자회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은 달라진다. 융자회사의 동의할 경우, 셀러는 기존의 융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 반면,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해도 셀러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면 바이어가 비용 미납 시 매각한 부동산 셀러에게 상환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융자회사의 동의하에 융자가 인수되었을 경우, 바이어가 융자회사가 제시하는 융자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기존의 융자 이자율이 현재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고, 또한 셀러가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를 피하려 할 경우, 바이어가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형태의 융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 바이어와 셀러는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면서 융자회사와 바이어가 즉시 융자를 인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융자회사가 동의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반면,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셀러가 계속해서 동일한 상환 책임을 갖는다. 또한 융자회사는 기존의 융자가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이므로 융자회사 동의 없이 이전된 융자를 만기 요청하고 융자 전액의 상환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어의 경우, 새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바이어는 인수한 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경우, 바이어와 셀러는 융자회사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점검한 후 결정을 내려야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융자 융자회사 동의 반면 융자회사 융자 이자율

2023-04-30

[법 상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효력 소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다. 특히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Moratorium)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해 왔다.     이후 국내에선 코로나19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되고 감염이 줄면서 비즈니스들은 영업을 다시 개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의 유효기간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현존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말소되고 있다. 현재 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퇴거 유예 명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3월 31일부로 대부분의 세입자 보호 혜택이 끝났다.   LA 카운티 내의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2월 28일에 퇴거 유예안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소멸했다.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보호 규정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추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대부분의 보호 조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이후로도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는 더는 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세입자에 대한 보복이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렌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퇴거 유예 명령 전 기준은 3일 전 통보였지만 30일 통보를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 보호 규정이다.   이전 LA 카운티에 적용되던 퇴거 유예 명령에 따르면 허락받지 않은 세입자나 반려동물이 살고 있을 경우에도 이들을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부터는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 리스 계약을 할 때 4인 가족을 사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숫자가 이보다 늘어난 경우다. 주택 소유주는 이때 이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었으나 4월 1일 이후로는 가능해졌다. 다만 퇴거 명령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30일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A시는 LA 카운티와 별개로 독자적인 유예안을 운영해 왔다. LA시도 렌트 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명령 소송을 시작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LA시에 건물이 위치할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 값은 최대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 값은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대부분의 퇴거 명령 유예가 해제됐지만, 카운티 또는 시 차원에서는 일부 규정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나 건물주는 각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법률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안 퇴거명령 소송 세입자 보호

2023-04-02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법 상식] 에스크로 공탁 소송법

에스크로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해서 거래 과정을 진행한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하여 작성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에 의하여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게 된다.     또한 제삼자가 매매 대금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했을 때는 셀러와 확인하여 순위에 따라서 지불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삼자와 셀러 사이에 지급요청의 금액에서 분쟁이 있더라도 바이어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셀러와 채권자간의 금액 분쟁은 에스크로를 클로징한 상태에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에스크로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위치는 아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는 이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 매매 대금과 매매 서류를 공탁하는 소송(Interpleader)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에 답변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공탁소송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공탁소송의 조건은 공탁을 하는 당사자, 즉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의 대상인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제삼자간에 돈에 대한 주장이 있을 때 제삼자간의 권리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다. 법원이 공탁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탁소송을 제기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더는 책임이 없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소송을 통해 매매 대금에 관한 권리를 확정한다.   에스크로 회사가 공탁소송을 제기할 때, 지급요청을 한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명이 지급 요청을 했고 그러한 지급 요청서에 분쟁이나 상충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 회사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에 입금된 매매 대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탁소송은 에스크로 회사뿐 아니라,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 또한 은행 계좌를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소송의 핵심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신탁되어있을 경우와 같이,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나 본 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사람이 재산에 관해 권리주장을 할 경우 많이 사용된다. 공탁이 받아지면, 공탁한 은행이나 에스크로 회사는 더는 재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공탁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 간에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에 지급신청을 접수한 채권자는 에스크로 회사가 부동산 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셀러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에스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셀러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에스크로는 회사의 신탁계좌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보유하거나 위에 설명한 공탁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의 문제 관여를 피할 수도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에스크로 소송법 에스크로 공탁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인스트럭션

2023-03-05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법 상식] 홈스테드 통한 채무면제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채무자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권자가 일정 금액까지는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주택을 차압하려고 할 때 홈스테드 면제 금액까지는 채권추심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일부 종류의 강제 차압을 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보호하는 법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추심을 통한 차압 또는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도 채무자 주택의 에퀴티를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판결 채권자가 50만 달러의 권리를 주택에 저당을 걸었다고 가정을 하자. 해당 주택에는 50만 달러의 기존의 은행 융자가 있고 집의 가치는 100만 달러라고 할 경우, 채무자는 은행 융자를 제외한 50만 달러의 에퀴티가 있게 된다. 재판판결 채권자는 70만 달러의 권리를 이용하여 주택에 저당하고 차압을 할 때, 먼저 50만 달러의 권리가 있는 은행에 지불이 우선된다. 그리고 홈스테드 면제의 금액이 60만 달러일 경우 채무자는 주택의 50만 달러의 에퀴티를 홈스테드 면제를 통해서 채권자로부터 전액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70만 달러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스테드 면제 때문에 채무자의 주택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를 보듯이,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 순위지만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처럼,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자산이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채권자로서는 차압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홈스테드 면제의 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전에는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7만5000달러에서 최고 17만5000달러까지였다. 2021년부터는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대 60만 달러까지 인상됐다.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가격이 3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가격만큼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정해지고 최대 60만 달러까지 정해지는 구조다.     또한 매년 1월 1일 인플레이션에 의한 인상분에 따라서 면제 금액도 조정된다. 사실 그동안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캘리포니아의 주택가에 비해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를 들어 LA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주택 판매 중간가격이 60만 달러 이상이므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60만 달러가 된다.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 3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30만 달러의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이 있다.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격이 30만~60만 달러 사이일 경우에는 중간 주택가격이 홈스테드 면제 금액이 된다. 샌버나디노카운티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중간 주택 가격이 49만2000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도 같은 금액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홈스테드 채무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홈스테드 금액 재판판결 채권자

2023-02-05

[법 상식] 계약과 공소시효

부동산 분쟁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만기와 계약의 문서화(Statute of Frauds)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계약의 문서화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의 본 안에 관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의 쟁점이 시효가 만기 된 후 제기됐을 경우에는 쟁점을 다루기도 전에 시효만료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은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구두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즉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대계약서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고용에 관한 계약서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야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문서화 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으로 인정한다. 구두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 계약에서는 구두로도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에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서화한 부동산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의 기간이 있다. 4년의 공소시효는 계약한 날짜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날부터 4년을 계산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소송은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은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발견했고 또한 왜 사기를 발견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사기 발견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말소로 인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소송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소시효 계약 부동산 계약서 구두 계약 계약 준수

2023-01-21

[법 상식] 매매 중 부동산 손실·정부 수용 발생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에스크로 과정에서 화재 발생으로 건물이 전소, 정부 수용 결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불가 등의 경우에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주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 외의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로 인해 강제로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 이전이 완료되고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의 강제 수용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준수 및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바이어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명의의 이전 여부에 따라 부동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시에는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바이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바이어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 내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한 조항 또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날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도 꼭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진행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주체를 달리하거나 수용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기간 매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시점에서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이해를 하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가 매매 계약서 부동산 손실

2023-01-08

[법 상식] 선물카드 및 선물 증서에 관한 법률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선물카드나 선물증서 발행이다. 특히 연말연시에 사람들은 다양한 상품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상품카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선물카드를 구매한 후 제삼자에게 양도, 이후 제삼자가 선물카드의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다. 개념은 매우 간단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카드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캘리포니아 민법 1749.45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   선물카드에 대한 규정은 선물카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수의 사업체가 모여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찰 교환, 반환, 만기일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 다만 업체는 이런 조건을 선물 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만기일이나 반환 조건은 선물카드를 발행한 회사가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카드는 발행하는 회사가 해당 카드의 사용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 비즈니스에서 발행하는 선물카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법에 따른 제약이 있다.   첫째, 발행한 선물카드의 현찰교환에 관한 규정이다. 선물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찰로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의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는 있다. 선물 카드의 가치가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손님의 요구에 따라 현찰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선물 카드 사용 후 잔액이 10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현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7일 안에 모든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환에 대한 규정이 선물카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를 7일 안에 반환할 수 있다. 업체는 발행 후 반환을 원치 않거나 7일 이외 기간의 반환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선물 카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선물 카드의 만기일에 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몇 가지의 예외 사항 빼고는 기본적으로 선물 카드에는 만기일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조항은 식당을 제외한 비즈니스에서 음식에 관한 선물 카드 발행 시 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선물 카드를 발행할 때 상품의 정상가보다 낮거나, 비영리 단체 및 직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선물 카드의 경우에는 만기일을 명시할 수 있다. 광고 혹은 프로모션을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선물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일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선물카드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선물카드를 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휴면기간 추가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서비스 비용처럼 몇 가지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휴면기간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선물 카드의 잔액이 5달러 이하에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24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으로 1달러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휴면기간 비용을 적용할 경우에는 휴면기간 비용 금액, 기간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조건을 선물권에 필히 명시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Lee & Oh 변호사법 상식 선물카드 선물 선물 카드 선물 증서 휴면기간 비용

2022-12-25

[법 상식] LA 카운티와 시의 모라토리엄 정책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효되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해 왔다.     미국 내에서 코비드 백신이 집중적으로 접종되면서 비즈니스가 재개방하는 추세에서 세입자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유효기간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현존하는 프로그램도 자동 말소되고 있으나 LA 카운티와 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적인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모라토리엄은 12월 7일 기준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상업용 건물에 관한 모라토리엄은 세입자의 개인에게 밀린 렌트에 대한 보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모라토리엄이 해제된 상태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퇴거와 관련해서 모라토리엄이 제한적인 조건으로 유효하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거용 모라토리엄은 다음과 같다. 1. 렌트 인상을 할 수 없다.  2. 렌트비를 내지 않는 이유가 아닌 세입자의 소란이나 반려동물의 소지 이유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리스 기간이 만기 되었어도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3. 세입자에 대한 보복이나 괴로움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렌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입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가스비, 음식비 등 생활비가 세입자의 소득이 7.5% 이상이라는 것을 자가 확인하는 것을 매달 건물주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퇴거 모라토리엄이 유효하다.     위의 네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매달 건물주에게 자가 확인서를 통보하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이유로 퇴거 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전에 밀린 렌트는 모라토리엄이 종료돼도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모라토리엄 종료 후 12개월 안에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9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세입자는 총 12개월 그리고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종업원을 가진 세입자는 총 6개월 동안 분할 지불할 수 있다.   LA시는 카운티의 모라토리엄과 별개로 독자적인 모라토리엄이 유효한 상태다. 1. 시의 모라토리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반려동물이나 원래 리스 계약에 등록되지 않은 세입자의 추가 거주 이유로 퇴거를 금지한다. 3.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는 자가 확인서를 건물주에게 통지할 경우 퇴거를 금지한다. 4. 시의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건물은 렌트 인상을 할 수 없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렌트는 2023년 8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는 2024년 2월 1일까지 지불할 수 있다.     세입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렌트를 내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렌트를 내지 못하는 것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라토리엄이 발효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퇴거 명령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모라토리엄이 기존의 법보다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퇴거 명령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모라토리엄의 시효가 만기가 된 후에는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Lee & Oh법 상식 모라토리엄 카운티 퇴거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 정책 주거용 모라토리엄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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